배우 김태희와의 교제 과정에서 복무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 군 당국으로부터 근신 처분을 받은 가수 비(본명 정지훈·31·사진)가 2006∼2007년 월드투어 공연 중 호주공연을 맡았던 현지 기획사와의 맞소송에서 이겼다.
2007년 호주공연을 기획했던 M사는 웰메이드스타엠과 비, 그리고 당시 비의 소속사였던 JYP엔터테인먼트가 공연준비에 협조하지 않아 총 26억여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M사는 비 측을 상대로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자 비 측은 M사가 호주공연 개런티 4억 원 중 지급하지 않은 2억8000만 원을 내놓으라며 지난해 7월 맞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강성국)는 “비 측이 월드투어 호주공연 준비를 소홀히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M사의 청구를 기각한 뒤 “아직 주지 않은 2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