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1+3 국제전형’ 합격생 학부모들이 이 전형을 없애기로 한 정부 방침을 인정하는 법원 결정이 나오자 항의 표시로 14일 중앙대 총장실 점거를 시도했다. 1+3전형은 1년간 국내 대학에서 영어수업과 교양과정을 이수한 후 국제교류 협정을 맺은 외국 대학의 2학년으로 진학하는 유학 프로그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중앙대 1+3전형에 대해 합격생과 학부모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구체적 행동을 보이지 않던 중앙대 학부모들은 한국외국어대 학부모들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이 14일 법원에서 인정되자 이날 오후 총장실 점거를 시도했다. 학부모 17명은 이날 밤 12시까지 총장실 앞에서 학교 측 직원들과 대치했다.
▶ [채널A 영상] ‘불합격 통보’ 수험생 학부모들, 중앙대 총장실 점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