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후보자 “등기 위한것” 해명… 채널A “분양때 실입주 조건”
국회 인사청문회(21, 22일)를 앞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종합편성TV 채널A는 13일 이 후보자가 1992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아파트(162m²·49.1평)를 분양받았고, 입주 시점인 1995년 6월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도 혼자서 주소지를 분당으로 옮겼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고교생이던 두 딸의 교육 문제 때문에 바로 이사할 수 없어 본인만 분당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놓고 2년 뒤(1997년 6월) 입주했다”며 “당시에는 전입신고를 해야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했다”고 해명했다.
헌재 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위장 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실정법 위반이며 헌재 소장에게는 엄격한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