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도
제주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민간인이나 기업이 국비와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주도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지역주민이나 기업체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국비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이나 법인에 한해 전기자동차를 살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은 4인승 승용차 기준으로 대당 구입비 4500만 원의 33.3%인 1500만 원이다. 제주도는 국비 보조금과는 별도로 대당 800만 원 안팎의 도비 보조금을 지원해 지역주민이나 기업의 전기자동차 구입을 권장할 방침이다.
3월 말까지 환경부와 협의를 마무리하면 상반기부터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전기자동차를 사는 지역주민이나 기업은 보조금 외에도 취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420만 원 상당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본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