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방세를 못 내 쫓겨나자 앙심을 품고 방화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에서 월세를 못 내 쫓겨나자 불만을 품고 방화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으로 오모 씨(43)를 구속했다.
오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8시 30분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모텔방 바닥에 우편물 등을 놓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자신이 살던 모텔의 방세를 한 달여 간 내지 못해 쫓겨나자 불만을 품고 방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직인 오 씨는 학원 강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자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