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이' 주장했던 교사, 같은 시기 다른 졸업생 제자와
한 초등학교 교사가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된 뒤 또 다른 제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강릉경찰서에는 지난해 12월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된 모 초등학교 교사 A씨(30)가 여고생(16)이 된 초등학교 제자와도 성관계를 했다는 고소장이 제출됐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C양은 초등학교 은사였던 A씨를 지난해 4월께 만나 6개월 간 성관계를 가졌다고 아버지가 경찰에 낸 고소장에서 밝혔다. A씨가 "사랑한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 사법처리를 둘러싸고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강간죄가 적용된다는 조항에 따라 구속됐다.
특히 A씨가 초등학생 B양과 초등학교 제자였던 여고생 C양과 성관계를 맺은 시기와 수법이 매우 비슷해 충격을 주고 있다. 두 여학생 모두 부모의 보살핌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가정환경에 처해 있는 것까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가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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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