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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며 불법 성형시술 50대女 구속…부작용 속출

입력 | 2013-01-15 11:57:00


전국을 돌며 무면허로 성형시술을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무면허 불법성형 의료행위를 한 혐의(무면허의료행위)로 김모 씨(58·여)를 구속했다. 또 김 씨와 짜고 성형시술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고 장소를 제공한 미용실 원장 황모 씨(46·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3일 오전 8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의 한 미용실에서 이모 씨(37·여) 등 2명을 상대로 보톡스와 필러 등 불법성형시술을 해주기로 하고 4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때까지 청주를 포함해 서울, 전주, 대전 등 전국 10개 도시를 돌며 총 26명을 상대로 78회에 걸쳐 불법성형시술을 한 뒤 81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로부터 불법성형시술을 받은 피해자 가운데는 얼굴이 부어오르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경찰에서 "20년 전 서울의 모 성형외과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어깨 너머로 성형시술 방법을 배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의 불법성형시술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