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범죄 프로그램에서 나온 범행 수법을 모방해 주부를 성폭행하려 한 3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집으로 걸어가는 주부 B씨(30)를 뒤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위협, 600여만 원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신상정보 10년 공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 여성에 대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여성이 애원하자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뒤쫓아 가 범죄를 저지르는 TV프로그램을 보고 따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