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유학원 돈벌이에 멍드는 청춘
15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 총장실에서 농성 중이던 학부모들이 ‘1+3 국제특별전형’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폐쇄 명령을 잠시 중지하라는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가처분 결정에 항고하고 ‘1+3’ 전형의 합법성을 다루는 본안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하지만 강 양을 포함한 중앙대 ‘1+3 전형’ 합격생 210여 명은 수능 20여 일 만인 지난해 11월 29일 졸지에 ‘불법전형’ 응시자 신세가 됐다. 이날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강 양이 합격한 ‘1+3 전형’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폐쇄 명령을 내린 것이다.
교과부는 중앙대 등 20개 대학이 운영하는 ‘1+3 전형’을 국내외 대학의 공동학위 과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대는 ‘1+3 전형’은 국내에서 교환학생 자격으로 1년 동안 공부한 뒤 영어와 학점 등에서 일정 수준을 넘어야 미국 학교에 정식 입학하는 전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들이 먼저 미국 대학에 입학한 뒤 국내에 들어온 학생이 아니어서 정식 교환학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교과부는 이 대학들이 해당 전형을 운영하면서 유학원을 끼고 돈벌이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대학과 유학원이 미국 대학에 학생을 연결하면서 수십억 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중앙대와 한국외국어대는 K유학원에 이 전형 운영을 일임해 왔다. K유학원은 2011년 두 대학이 이 전형으로 거둔 수익 107억 원(중앙대 60억 원, 외국어대 47억 원) 중 39억 원을 받아갔다. K유학원은 지난해 50억여 원의 수익을 거둔 걸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이 유학원과 유착해 돈벌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을 종합감사하고 국세청에 유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교과부도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전형의 위법성을 뒤늦게 제기해 피해 학생을 양산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대와 한국외국어대 ‘1+3 전형’ 합격자와 각각의 부모 100여 명씩은 지난달 12월 서울행정법원에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교육과정 폐쇄명령 취소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14, 15일 각각 한국외국어대와 중앙대 학부모들이 단체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에 따르면 교과부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폐쇄조치 집행을 멈춰야 한다. 교과부 측은 “일단 가처분 결정에 항고하겠다” 고 밝혔다.
중앙대는 ‘1+3 전형’ 폐쇄명령에 항의하며 총장실을 점거한 학부모들에게 15일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 전형 합격생들을 시간제 등록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시간제 등록생은 정규 학생이 아닌 일반인 자격으로 1년간 최대 24학점을 들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신분으로 24학점을 채운 뒤 나머지 6학점은 계절학기로 채우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허연 중앙대 사회교육처장은 ”학생들이 신분만 다를 뿐 이전과 똑같은 교육을 통해 미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청강생과 다를 바 없는 시간제 등록생 자격으로 딴 학점을 미국 대학에서 정식 학점으로 인정해 줄지 의문”이라며 “처음 약속대로 교환학생 자격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