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취업준비생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토익(TOEIC)·텝스(TEPS) 등 영어시험을 대신 보거나 답안을 알려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심모(25)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뉴질랜드 등 유학생 출신인 이들은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차례에 걸쳐 토익이나 텝스 시험에 응시한 22명에게 답을 알려주거나 시험을 대신 봐주고 그 대가로 31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이들은 포털 사이트에 올린 대리시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오는 이들과 같은 날짜에 함께 시험을 치른 뒤 직접 작성한 답안을 빼내주는 수법을 썼다.
대리시험을 의뢰한 이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이나 고등학교 교사, 회사원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답안을 넘겨받은 사람 중에는 토익시험 930점을 기록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둔 이도 있지만,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480점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