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아기 사진 게재해 범행…피해자 1천명에 달해
경찰이 인터넷 카페에서 분유를 싼값에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분유를 싼값에 판다고 속여 돈만 받고 제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 씨(22·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6~11월 인터넷 포털의 한 카페에 '분유를 시중보다 20¤50% 싸게 판다'는 거짓 글을 게시해 분유 값을 입금받고 나서 잠적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978명으로부터 1억 7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만만찮은 분유가격 때문에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서 값싼 분유를 구매하는 아기 엄마들이 늘고 있다"며 "피의자는 아기 엄마들이 사기를 당하더라도 피해가 소액이고 아기를 키우느라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거래를 할 때 지나치게 저렴한 물건은 의심하고 개인 간 직거래는 되도록 피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