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모델을 선발한다고 속여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이어 "16세와 14세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경기도 수원시 한 모텔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모델을 선발하고 있다는 자신의 말에 속아 찾아온 B양(16)을 성폭행하고 C양(14)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