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을 2년 이내로 앞둔 직장인이나 2년 안에 사업을 정리할 계획이 있는 개인 사업자도 정부의 ‘귀농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귀농창업 지원금 대상 자격을 이렇게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어촌으로 이사한 뒤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직장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퇴직, 폐업이 2년 안에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2년 뒤에도 계속 일이나 사업을 할 경우 지원금은 회수된다.
농식품부 김종구 경영인력과장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서도 충분한 기간을 갖고 귀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넓혔다”라고 설명했다.
지원금 신청은 귀농하려는 지역의 시군에 해야 하며 지원금을 받으려면 정부 인정 기관에서 100시간 이상 귀농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