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 내부 비리 사건과 관련해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65)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법원이 16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신 전 사장이 경영자문료 2억61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400억 원대 부당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13억 원의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행장은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5억 원을 받고 신한지주 유상증자 실권주 140만 주를 배정받도록 해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