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장 직무 유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혐의(행정심판법 위반)로 기소된 윤종오 북구청장(51·통합진보당)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로써 구청장직은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낙형 판사는 17일 “행정심판법에는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위의 결정 처분을 명시한 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라며 “행정심판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단체장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유통조합)이 고소를 취하했고 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 간에 상생을 위한 대화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구청장직을 유지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며 벌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 구청장은 항소 여부를 곧 결정하기로 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