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통해 돌려받은 34명, 원금의 10%인 8000만원 내놔1차분 4000만원 ‘아름다운가게’에 전달… “나머지도 곧”
제주지역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판결 1심에서 승소해 제주도로부터 가지급받은 반환금 일부를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했다. 사진 왼쪽부터 강성철 강희동 고우철 소방관과 아름다운가게 제주지역 공동대표인 홍명희, 김국주 씨. 제주도소방방재본부 제공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줄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2011년 5월 제주지법은 소방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급 결정금액은 9억7000만 원. 하지만 제주도가 항소하면서 지급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자도 쌓여갔다. 보다 못한 우근민 제주지사는 지난해 말 항소심 판결 이전이라도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을 우선 지급하라고 조치했다. 소송을 제기한 36명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초과근무수당 원금 8억5000만 원에 이자를 포함해 12억1000만 원을 최근 손에 쥐었다.
소방공무원들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자 당초 소송 과정에서 의견을 모았던 기부행사를 곧바로 준비했다. 초과근무수당 원금 중 10%를 기부하기로 했다. 퇴직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34명이 참여했다. 전체 기부금은 80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4000만 원을 17일 오전 제주도소방본부 회의실에서 비영리공익재단인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했다. 기부금은 제주지역 소외계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비 및 의료비, 취약계층의 정서치료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등에 쓰인다.
아름다운가게 제주지역 김국주 공동대표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소중한 수당으로 모은 기부금이 어려운 처지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