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발표한 세법시행령에 따르면 납입보험료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에 과세가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개정 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속형 즉시연금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세법 시행령안은 다음 달 중순경 시행된다.
김창수 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골드클럽 PB센터장은 “금융자산이 10억 원이 넘는 자산가는 서둘러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며 “다만 금융자산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연금이 필요한지를 따져본 뒤 가입 유무를 결정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가 거둬들인 즉시연금 신규보험료는 1조149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새 삼성생명이 5500억 원을 기록하며 전월(3800억 원)에 비해 45% 이상 늘었다.
이관석 신한은행 PWM서울파이낸스센터 팀장은 “소급 적용하느냐 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소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으므로 2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은 즉시연금에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즉시연금 외에 금융소득을 분산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주식혼합형 펀드와 월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 등이 추천됐다. 지난해보다는 주식의 수익률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이유다.
신수정·황형준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