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李후보 동문 변호사 선임… 구속 며칠만에 적부심서 풀려나적부심 맡은 판사도 동문… 당시 ‘부적절 청탁’ 소문 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997년 5월 유명 폭력조직인 부천식구파 두목 김모 씨에 대해 폭행 혐의로 부천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사를 정중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씨 등 3명이 후배 이모 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깨진 맥주병으로 팔을 찌른 사건이었다. 김 씨는 구속됐지만 얼마 후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곧바로 풀려났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가리는 제도다. 일단 구속된 피의자가 적부심으로 풀려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당시 사건을 잘 아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씨가 구속적부심을 위해 ‘법원 내 TK(대구·경북)의 대부’로 불리던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선임했고 당시 수임료 평균(500만 원)의 열 배를 줬다고 한다. 당시 A 변호사가 지원장이었던 이 후보자와 구속적부심을 맡은 B 부장판사에게 부적절한 청탁을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말했다. 또 “김 씨가 이미 폭력행위 전과가 있는 조폭인 데다 범행 수법이 잔인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A 변호사와 B 부장판사, 이 후보자는 모두 경북고 동문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17일에도 계속 터져 나왔다. 특히 새로운 의혹들은 도덕성 논란을 넘어 ‘품성과 자질’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법 나주등기소 직원 김대열 씨는 14일 법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1998∼2000년 대전고법 수석부장 판사로 근무했던) 이 후보자가 주말에 집에 갈 때 직원에게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뒤 고속도로 요금소 옆에서 차를 넘겨받았다. 이 직원은 버스를 타기 위해 30분 가까이 위험한 도로를 걸어서 돌아와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전고법에 근무했던 한 여직원은 이 글이 올라온 직후 ‘전부 맞는 말이다’는 취지의 댓글을 올렸다가 얼마 뒤 삭제했다.
김 씨는 17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수원지법과 대전지법에서 함께 근무하며 보고 들은 내용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이 후보자의 차를 운전했던 임모 씨(현재 대전지법 근무)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 후보자가 법원에서부터 혼자 차를 몰고 갔다. 요금소에서 내리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9번의 공무상 해외출장 가운데 5번을 부인과 동반했고 일부 지역에선 헌법연구관을 먼저 돌려보낸 뒤 외유를 즐겼다는 의혹도 나왔다. 또 해외출장 기록을 모아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펴냈는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동행한 헌법연구관들에게 쓰게 했고, 해외기관 방문 일정을 조율하는 e메일도 박사급 헌법연구관들을 불러 보내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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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강경석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