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틈 찌르듯 ‘칼치기’… 뒤차들 끽~ 쿵
[시동 꺼! 반칙운전] 난폭추월 무법자들
○ 운전자 이기심이 문제
난폭 추월은 ‘나만 빨리 가면 된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다. 특히 칼치기와 우측 추월이 운전자를 위협한다. 칼치기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틈새로 빠르게 파고드는 추월이다. 우측 추월은 추월당하는 운전자가 보기엔 조수석 쪽에서 돌연 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경찰청 단속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앞지르기 위반이 189건, 금지 위반이 1078건 적발됐다. 2011년에는 앞지르기 위반 사고가 총 446건으로 13명이 숨졌고 664명이 다쳤다.
○ 시스템 무너진 도로
난폭 추월은 추월차로와 지정차로제가 기능을 상실하며 나타난 반칙운전이다. 본래 추월은 2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추월차로(1차로)로 차로를 바꿔 추월한 뒤 다시 2차로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정차로제에 따르면 저속 차량은 바깥쪽 차로, 고속 차량은 안쪽 차로에서 주행해야 한다. 빨리 달려야 하는 추월 차량에 안쪽 차로를 배정한 것이다.
저속 차량과 고속 차량이 뒤엉키면 사고 위험이 크다. 4차로를 천천히 달리던 차는 속도를 높여 3차로, 2차로로 차로를 바꾼 뒤 마지막에 1차로로 추월하는 것이 원칙이다. 동선이 ‘계단 모양’으로 이어진다. 한국 도로에서는 이 원칙이 무너졌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공간만 나면 차로를 바꿔 추월한다. 차의 동선이 불규칙한 ‘대각선’을 그리는 셈이다.
난폭 추월은 다른 운전자가 확보한 안전거리를 집어삼킨다. 안전거리 70∼80m를 유지하는 시속 80km 차량 앞으로 난폭 추월 차량이 끼어들면 안전거리는 반 토막 난다. 다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려고 속도를 줄이면 뒤차들이 연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교통 흐름이 나빠진다.
○ 실효성 없는 처벌
단속경찰은 난감하다. 오른쪽으로 불법 추월하려는 차량을 잡아도 “차로를 변경한 것”이라고 우기면 그만이다. 또 추월차로로 계속 달리는 차량을 단속하려면 증거를 잡기 위해 일정 거리를 계속 지켜보며 따라가야 한다. 그 바람에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
처벌도 약하다. 도로교통법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지키지 않거나 금지된 곳에서 추월했을 경우 범칙금은 6만 원(승용차 기준)이다. 미국 뉴욕 주에선 최대 1060달러(약 112만 원)가 부과된다. 스위스는 하루 최대 3000스위스프랑(약 346만 원)까지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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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