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 팬클럽 전 대표 정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남지역 운영진 2명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사건 당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 정 전 의원의 팬클럽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의 대표였다.
정씨는 작년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식당에서 강남을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해, 미권스 강남지역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화통화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정씨가 직접 간담회를 주최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며 "정씨가 단순히 간담회에 참석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한 것도 정씨가 아니라 미권스 강남지역 회원들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씨와 함께 기소된 강남지역 미권스 운영진 김모씨 등 2명에게는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종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는 배심원 평의 결과 7명 중 6명이 정씨에 대해 무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