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에게 히로뽕을 투약하고 성을 매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윤모(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윤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쾌락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히로뽕을 투약, 정신·육체적 성장에 해를 끼친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7월 황양에게 13만5천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고 지난해 11월에는 혼자 히로뽕을 투약하고 0.32g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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