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출항전 신분증 위조… 대역 맡은 선원이 대신 구속4개월 수감생활 끝내고 출국 심사과정서 들통
지난해 5월 1일 전남 신안군 홍도 등대 서북쪽 39km 해상에서 그물코가 4cm에 불과한 불법어망으로 잡어 등 2t을 쓸어 담던 중국 어선이 검거됐다. 서해 어업관리단 단속반원들은 선원증(출해선민증)과 신분증(인민증), 선원명부 등을 비교해 선장 쑹(宋) 씨를 붙잡았다. 나머지 선원들은 해상에서 풀어줬다.
쑹 씨는 지난해 9월 배타적경제수역(EEZ)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석방됐다. 불법조업 담보금 50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이미 4개월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이를 갈음했다. 그러나 곧바로 출국하려던 쑹 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 과정에서 ‘쑹 선장’이 아니라 선원 판밍췬(潘明群·44)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다시 검찰에 구속돼 신분을 속인 혐의(사서명위조 등)로 10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8일 항소심에서도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판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해 어업관리단이나 검찰은 판 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각되기까지 신분이 바뀐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판 씨는 가짜 신분으로 1심 재판까지 받았다. 진짜 선장인 쑹 씨를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중국 선원들의 신분을 위장하는 사건이 간혹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분증 등을 완벽하게 위조하고 선원들끼리 말을 맞추면 해상에서 진짜 신분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신분 위장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