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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준 前국민일보 회장 법정구속

입력 | 2013-01-19 03:00:00

회사자금 유용혐의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8일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8·사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써놓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의 큰아들인 조 전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용역업체 엔크루트닷컴 자금 35억4900만 원을 빌린 뒤 개인세금과 법인세 등을 내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돈을 빼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엔크루트닷컴 사장 이모 씨(64)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