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데이터 제공 거부로 국내 사용자 29명 손배 취하… 창원 2만명 소송 영향미칠듯
애플이 아이폰으로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국내 처음으로 애플 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낸 아이폰 사용자들이 소송을 취하했다.
아이폰 사용자 강모 씨 등 29명은 “애플이 위치정보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밝히지 않고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했다”라며 2011년 4월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년에 걸쳐 여섯 차례 변론이 진행됐다. 그러나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8일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피고 측도 이에 동의해 소송은 없던 일이 됐다.
이들이 소를 취하한 이유는 사생활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위치추적을 당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를 원고 측에 요구했지만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제출할 수 없었다. 애플은 자신들의 내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특정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구조가 아니라 모든 아이폰의 위치 정보를 익명으로 수집해 단기간만 보관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아이폰 사용자는 애플로부터 위자료로 10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본보 2011년 7월 14일자 A1면 참조… ‘아이폰 위치추적’ 위자료 처음 받았다
▶본보 2011년 7월 14일자 A3면 참조… 애플코리아, 아이폰 위치추적 위자료 지급명령 수용
2011년 7월 창원지법은 “김형석 변호사(38)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지급명령 신청에서 애플코리아 측에 지급명령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 측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