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에 폭행…전자발찌 부착명령 위반도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여대생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상처를 입힌 혐의(사기 및 상해)로 기소된 김모 씨(38)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공중파 방송사 PD를 사칭하고 다니며 호시탐탐 여성을 꼬드길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지난해 7월 말 오전 2시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치킨집에서 모 여대에 다니는 A씨(23)를 만났다.
방송사 지망생인 A씨에게 자신을 PD라고 소개한 김 씨는 술을 사겠다며 4만 5000원 어치의 술과 안주를 주문했다. 술값을 낼 돈도 없었던 김 씨는 화장실에 간 A씨의 가방 안 손지갑을 뒤져 신용카드를 빼냈다.
이후 김 씨는 A씨에게 "우리 방송사 아나운서나 리포터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가 거절하고 집으로 가려 하자 화가 난 김 씨는 A씨의 팔을 힘껏 잡아당겨 타박상을 입혔다.
김 씨가 이런 수법으로 여성에게 접근해 범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0년에도 PD를 사칭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보호관찰 5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김 씨는 한 달간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거나 방전시켜 신호를 끄는 등 6차례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씨는 지난해 8월 방송출연을 희망하는 여성을 만나 방송사 PD라고 속여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부하는 이 여성을 택시에 강제로 태우려다 폭행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기도 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