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3대 난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택시법 등이 그것이다.
여당 입장에서 청와대나 인수위가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 협력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세 사안 모두 일방적 찬성 입장을 유지할 수 없어서다.
먼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당과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떠나 일부 조직변경에 대한 당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성범 제2사무부총장도 최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업과 식품산업이 연계돼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국회 여야 농림수산식품위원들은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8일 이한구 원내대표를 찾아 중소기업청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로 편입해 '중소기업 차관'을 신설하거나 중소기업청을 총리실 직속으로 두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다음 주에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야당과 협상도 해나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국회 논의 방향에 따라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 원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통합당이 위장전입 의혹, 장남의 증여세 탈루 의혹, 삼성 협찬 지시 의혹, 부인 동반 해외출장 의혹 등 각종 부적격 사유를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통과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 일각에선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새누리당은 일단 21¤22일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역시 골칫거리다. 여야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측은 "택시법은 현실과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대선 표만 의식한 대표적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적 입장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재의로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물론 정치적 휴지기인 1월에는 해외나 지방에 머무르는 의원이 많은데다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핵심 당직자는 "3대 난제도 그렇지만 새 정부 초대 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쌍용차 국정조사 등 다른 현안도 산적해 있어 1월 임시국회는 이래저래 복잡할 것 같다"고 밝혔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