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7개월새 200억원대 수익…업주ㆍ성매수남 등 20명 적발여종업원 100여명에 순번대기표까지 '기업형 마케팅'
채널A뉴스 화면 캡처
2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9층 빌딩에 입주한 유흥주점과 호텔 등 3개 업소를 단속, 성매매 업주를 비롯해 성판매 여성과 성매수남 등 2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소 총책임자 정모 씨(35)의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하고, 나머지 1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하 1층과 4~5층에 있는 유흥주점 2곳에서 손님에게 1차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뒤 6~9층 호텔 객실에서 2차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건물 전체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업소를 운영하며 하루 평균 24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려 지금까지 200억 원대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오후 8시 이전에 오는 손님에게는 접대비를 33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깎아주고, 손님이 몰릴 때를 대비해 순번대기표까지 두는 등 '기업형 마케팅'까지 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과 성매매 장소가 한 건물에 있는 풀살롱은 흔치 않은 사례"라며 "유흥업소와 호텔의 실소유주가 동일인인지, 계획적으로 이 같은 성매매 공간을 만들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담원 동석제도는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고안된 것으로 검거된 성매매 여성을 인권상담원이 동석해 조사한 후 지원시설로 인계하는 제도다.
서울지방청과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여성 폭력 없는 서울 만들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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