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부산지법 행정2부(박춘기 부장판사)는 김모 씨(54)가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 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4년 2월 입대한 아들이 육군 모 부대 인사과 경리계원으로 근무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같은해 5월 회계검열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국가 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 아들의 군 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가 국가 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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