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가 술값 시비 끝에 유흥주점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2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값 시비 끝에 유흥주점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점주 이모 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오전 2시 30분께 용산구 남영동의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값을 받으러 온 인근 유흥주점 종업원 A씨(33)를 판매용 커터칼로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이 씨는 이날 남영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서 술값을 주겠다며 A씨를 편의점으로 데리고 왔다가 "돈 없이 술을 마시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하는 A씨와 말싸움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경찰에서 "술을 많이 마셔 홧김에 칼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