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이성구 부장판사)는 인터넷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욕한 혐의(협박)로 기소된 신상철(55) 정치웹진 '서프라이즈'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욕설이 실제 협박의 실현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로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협박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씨는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해 2월 서프라이즈 게시판에 이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담긴 글을 올려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로부터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