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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확대 등 무면허 성형시술 혐의 70대 입건

입력 | 2013-01-20 15:34:00


부산에서 무면허 성형시술을 한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100여 명의 여성들에게 유방확대, 주름제거 등 무면허 성형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로 남모 씨(7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남 씨는 2010년 6월께 부산 북구 만덕동 자택에서 김모 씨(27·여)에게 실리콘을 넣은 주사기로 유방확대 시술을 하는 등 지난 2년 간 164명의 여성에게 주름제거, 콧대 높이기, 두툼한 입술 만들기 등의 무면허 성형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30년 간의 간호조무사 경력이 있는 남 씨는 의사면허 없이 성형시술을 해왔으며 시술 1회당 3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는 등 모두 6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

남 씨는 성형시술에 사용한 항생제, 소염제, 주사약 등의 전문의약품을 부산 동래구 모 약국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남 씨로부터 유방확대 시술을 받고 가슴 일부가 함몰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김 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남 씨의 시술장부, 예금통장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사를 입건하는 한편 불법 성형시술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