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층서 술먹으며 1차 유사성행위… 6∼9층서 2차로 성관계
최근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9층짜리 ‘풀살롱’ 건물 전경(위)과 내부 지하 룸. 이 건물엔 2개의 유흥업소와 호텔이 있었으며 1인당 33만 원에 술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강남구 삼성동 건물에서 V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소 총책임자 정모 씨(35)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 9명과 단속 당시 호텔 객실에 있던 손님 9명, 업소 남자 직원 1명 등 1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 업소는 지난해 5월에도 경찰에 단속돼 영업정지를 받은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10년 6월부터 이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2∼5층(1층은 로비)에 유흥업소를 차리고 여성 종업원 100여 명을 고용해 손님으로부터 1인당 3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총 21개의 방에서 손님에게 술과 함께 1차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뒤 6∼9층 A호텔 객실에서 2차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총 2100m²(약 630평) 건물 전체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했다. 업주는 건물을 통째로 빌려 성매매를 위한 공간으로 개조한 뒤 6∼9층은 호텔로 재임대했다. 이 호텔은 일반 투숙객은 아예 받지 않았다.
20일 본보 기자가 찾은 이 업소에는 대학교수, 판사, 변호사, 외교통상부 간부, 국내 대형은행 간부, 대기업 간부, 정부산하기관 연구원, 서울 일선 경찰서 경찰 등의 명함 약 1000장이 1층 카운터 서랍에 정리돼 있었다. 하지만 이 명함들이 업주가 다른 일로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것인지, 고객이 남긴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9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2개의 엘리베이터 옆에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가 나눠준 ‘성매매는 불법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코팅된 종이가 있었다.
이 업소는 두 번째 단속을 당했기 때문에 강남구의 처분에 따라 영업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곳 영업상무는 “어차피 22일까지만 영업을 하고 설날 이후 역삼동으로 이사가려던 참이었다”며 “여종업원을 그대로 옮겨 더 큰 규모로 영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에서 일했다는 또 다른 영업상무는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큰 타격은 없고 이사를 가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남성들은 통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동영상 = 강남 고급호텔 3개층 빌려 성매매 영업 ‘란제리 풀살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