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현대가(家) 3세 정모 씨(22·여)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9시경 서울 성북구 자택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홍모 씨(20)와 함께 대마 0.5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 씨가 대마를 피웠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해 12월 초 외국에 나갔다가 귀국하는 정 씨를 공항에서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정 씨의 머리카락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와 함께 대마를 피운 홍씨는 당일 저녁 서울 압구정동의 한 PC방에서 김모 씨(22)로부터 대마 2g을 넘겨받아 이 중 1g을 이모 씨(21)에게 건네고 남은 1g을 반씩 나눠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홍 씨를 비롯해 김 씨와 이 씨도 각각 대마 매매·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