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와 같이 살던 40대… 생활보조비 노려 신고 안 해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다 숨진 암 환자의 국민기초생활 보조비를 가로채기 위해 시신을 3개월째 방치한 40대 동거남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3시 반경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계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출동한 결과 안방에서 김모 씨(64)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은 이불에 덮인 채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다.
이웃 주민은 김 씨가 5년 전 건설현장에서 만난 조모 씨(48)와 지난해 6월부터 동거해왔다는 제보를 확보했다. 조 씨는 “폐암과 식도암에 걸려 투병하던 김 씨가 지난해 10월 21일 숨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김 씨가 숨진 사실을 오랫동안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나도 살길이 막막해 함께 죽으려 했다”고 얼버무렸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치료기록이 없어 돈을 노리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 씨를 사문서 위조 및 사기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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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