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간 e메일 47통 보내
“김연아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기르고 있는데 (김연아의 TV 맥주 광고 출연은) 아이 교육상 좋지 않다.”
지난해 4월 ‘피겨 여왕’ 김연아의 매니저 앞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e메일이 왔다. 허무맹랑한 e메일을 보낸 이는 일용직 노동자 최모 씨(39). 그는 김연아가 TV 맥주 광고에 출연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e메일을 보냈다고 했다.
협박의 강도는 점점 강해졌다. 처음에는 “맥주 광고가 방송되면 내 동맥을 끊어버리겠다”더니 이틀 뒤에는 “맥주 광고가 계속 나가면 김연아뿐 아니라 가족의 목숨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렇게 두 달 동안 보낸 e메일은 총 47통이나 됐다.
검찰은 지난해 말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그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빌었고 각서를 쓴 뒤 구속은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21일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