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쇄신특위 여야 합의… ‘의원연금’ 지급조건도 강화
여야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제외한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실상 ‘의원 연금’으로 인식돼 온 헌정회 연로 회원에 대한 지원금도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지난해 말 활동을 종료한 국회쇄신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과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등 국회쇄신방안을 담은 10개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변호사 대학교수 등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도 할 수 없도록 했다. 겸직 금지 대상 의원은 3개월 내 휴직 또는 사직해야 한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