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동아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서 모씨(47)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범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또는 법률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심은 “나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허위 글을 게시해 선거에 악영향을 끼쳤고 선거 전반에서 유권자 불신과 혐오를 불러일으켜 그 죄질이 무겁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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