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조모 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어 "오랜 기간에 걸쳐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동영상이 유포되어 피해복구가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씨는 2011년 4월 14일 경기도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숨어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 지난해 5월까지 181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웹하드에 올려 2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