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침입해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2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심야에 남의 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주먹을 휘두른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 씨(23)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도 명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8월 24일 새벽 대구의 한 학원 창문을 통해 A씨(35·여)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자던 A씨를 위협해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