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 발생 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강원도는 각종 재난 발생 시 현행 법령과 제도로는 피해자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령과 제도 밖 사각지대에 놓여 피해를 보고도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도민을 위해 좀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안은 풍수해 설해 풍랑 해일 등의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화재 붕괴 폭발 화생방 환경오염 사고 등 인적 재난과 감염병 가축전염병 등의 사회적 재난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통신 의료 수도 등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에 관한 재난은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국가 사무라는 점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명 피해에 관한 지원은 사망 3000만 원, 부상 2000만 원 내외에서 조례에 따라 신설되는 ‘지역재난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재산 상황 및 가구주 여부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 금액을 정할 방침이다. 현재 소방방재청이 정한 ‘재난 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 기준’에는 사망 실종 시 가구주 1000만 원, 비가구주 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농경지 축산 해양수산 등 물적 피해 시에는 소방방재청이 정한 지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는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2월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남동진 강원도 건설방재국장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상시 재난 지원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