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과 흥국생명의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김연경이 국제적으로 FA신분임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동아일보DB
1.“2년간 해외활동후 국내복귀”흥국생명 제안 거부
2. 페네르바체, 헐값 이적료 책정…완전이적도 불발
3. 중재안 계속거부땐 내년 국제이적동의서 발급 불허
4. FA주장 김연경, 원구단 복귀 가능성 없어 분쟁 소지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뛰고 있는 김연경(25)과 흥국생명배구단의 계약관계를 둘러싼 협상이 결렬됐다.
흥국생명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연경과 해외진출과 관련된 계약을 21일까지 체결해야 했지만 기한 내 계약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 권광영 단장은 18일 터키로 출국해 21일 김연경을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흥국생명은 “2년간 해외 진출 후 국내 복귀를 제안했지만 거부당했고, 마지막으로 페네르바체로의 완전 이적까지 제안했지만 페네르바체측에서 이적료로 선수 연봉의 5∼7%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적료로 연봉의 5∼7%로 책정하는 건 프로스포츠 전 종목을 통틀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낮은 금액이다.
김연경이 계약 당시의 결정사항을 거부하면서 김연경 사태는 또 다른 분쟁의 불씨를 남기게 됐다. 이번 시즌까지는 제약이 없지만 내년 시즌 ITC 발급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해외무대에서 뛸 수 없다. 선수생활을 이어가려면 국내로 복귀하는 방법뿐이고, 그 경우 원 소속 구단인 흥국생명 소속으로 뛰어야 한다. 하지만 FA신분임을 주장하고 있는 김연경이 흥국생명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김연경이 기대는 건 한가지다. 한국배구연맹(KOVO)의 여자선수 FA 관련 규정이 해외 임대 기간을 FA기간에 산정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소급 적용받는 것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