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질소 과자’ 규제… 포장공간비율 35%로 제한
현재 국내에 시판 중인 한 양파과자로 포장 공간의 비율이 60%에 육박한다. 7월부터 포장 공간의 비율이 35%를 넘는 과자를 생산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 제공
질소를 넣어 봉지 부피를 키우거나 과자 상자 속에 완충재가 많이 들어간 과자류를 산 뒤 허탈해하는 사람이 많다. 인터넷에는 “질소를 샀더니 과자를 덤으로 받았다”는, 이른바 ‘질소 과자’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실제 지난해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국산 과자류 41개 제품은 내용물에 비해 평균 2.5배나 큰 포장을 사용하고 있다. 일부 제품은 포장이 최대 6.5배나 컸다. 반면 외국산 과자류 21개 제품은 포장 크기가 내용물의 평균 1.6배였다.
7월 이후 생산되는 제품 중 포장규칙을 어긴 제품이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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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