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 휠체어, 욕창예방 방석 등 노인복지용품의 수입 가격을 부풀려 건강보험에서 62억 원을 챙긴 수입업체들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노인복지용품 수입업체 6곳을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가 총 5만8000여 점의 제품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정상가 37억 원보다 49억 원이나 높은 86억 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6개 업체는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제품 가격을 높게 책정 받았다. 수동 휠체어 등 8개 물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돼 구입 가격의 85% 이상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한다.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복지용품의 경우 관세 등 세금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 가격을 부풀렸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가 속인 수입 가격에 이윤까지 붙여 부당하게 수령한 건강보험 재원이 6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이 ‘수입업체의 수입 신고자료가 의심스럽다’며 사실 확인을 요청해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이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