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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업체서 3억 챙긴 포스텍 前부총장 영장

입력 | 2013-01-23 03:00:00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2일 부정하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포스텍(포항공대) 부총장을 지낸 A 교수(62)에 대해 공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는 2009∼2011년 포스텍 산하 나노기술집적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센터에 입주한 P업체 대표 김모 씨(45) 등 2명에게 시설 이용권 계약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해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는 또 대학 사업 예산으로 구매한 반도체 관련 재료를 P업체에 부당하게 제공해 대학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받은 돈의 액수가 큰 것으로 미뤄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