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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 후속조치]교섭-조약체결권까지 총괄 ‘국가대표 통상부’

입력 | 2013-01-23 03:00:00

산업통상자원부, 재정부 FTA 대책수립 기능도 흡수




외교통상부가 갖고 있던 통상교섭 기능이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가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정책과 교섭권, 통상조약 체결권까지 총괄하게 됐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외교부에 설치한 통상교섭본부가 15년 만에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은 22일 브리핑에서 “통상교섭의 전문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관하고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 수립 기능도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긴다”고 밝혔다. 인수위 국정조정기획분과 유민봉 간사는 “통상조약 체결권도 산업부로 다 넘어간다”고 했다.

인수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따로 두지 않고 통상교섭실로 축소할 계획이다. 현재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교섭 대표 자격을 잃으면서 차관 또는 실장급(1급)으로 격하될 것으로 보인다. 유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교섭 대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비롯한 각종 통상장관회담과 한중 FTA를 비롯한 통상협정에서 정부 통상대표 자격으로 해당국과 상대하게 된다. 국정기획조정분과 옥동석 위원은 “통상교섭본부는 잠정적으로는 차관보급인 통상교섭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외교부의 고유 기능인 다자·양자 경제외교와 국제경제 협력 기능은 외교부에 존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경제기구 관련 업무와 녹색성장, 기후변화, 에너지 외교 등은 외교부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교섭 담당자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세종시로 내려갈 경우 서울에 있는 주한 외국공관의 협상 당사자들과 교섭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반론도 나왔다. 이에 대해 강석훈 위원은 “세종시 이전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기능 이관만 논의했다”고 말해 조직개편 논의가 치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외교부는 위성락 주러시아 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외교와 통상의 결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누군가는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e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내자 이날 인트라넷의 e메일 전체 답신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차단해 구설에 올랐다.

통상교섭의 전권(全權)을 물려받은 지식경제부는 단순한 실물산업 진흥부처에서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대외통상 부처’로 거듭나면서 조직 분위기가 고무돼 있다. 지경부 고위 당국자는 “통상기능 업무 조정이 깨끗하게 마무리돼 과거 통상산업부 시절 겪었던 혼란을 겪지 않게 됐다”며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상전략 마련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완준·이정은·이상훈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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