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30일부터 운행중단”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을 심의·의결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최종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뒤 “글로벌 코리아 시대인데 국제 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라며 “택시(업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은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택시법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안을 23일 국회로 보낼 예정이며 택시법을 대신할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헌·박재명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