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잠정 결론…25일부터 정문헌 의원 등 피고발인 조사
검찰이 'NLL(북방한계선) 발언 대화록'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정원이 제출한 NLL 발언 관련 대화록 발췌본을 대통령지정 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잠정 결론 내리고 최근 이를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에 실제로 비공개 대화가 있었는지 등 NLL과 관련된 여러 의혹의 실체가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사건의 핵심이 대화록을 둘러싼 허위사실 공표 혐의인 만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도 열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국정원이 검찰에 자료를 제출한 것도 내부적으로 공공기록물이라는 판단을 거쳤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대통령지정 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이 이뤄지거나 관할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자료 열람·제출을 할 수 있지만 공공기록물은 여야 합의 없이 공공기관장이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25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피고발인 조사에 들어간다.
검찰은 정 의원 등을 상대로 대화록이 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취득하게 된 경위, 이를 공개한 배경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자 정 의원 측도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