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 스포츠동아DB
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3일 이미숙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모 씨와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전 소속사 측은 전속계약과 관련해 이미숙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미숙이 연하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미숙은 허위 주장이라며 이를 보도한 기자 2명과 전 소속사 대표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