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38)가 외화 밀반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연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이번 사건의 사법처리가 일단락됐다.
이 판사는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미신고 거래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연 씨는 2007년 9월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 씨(43)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허드슨빌라) 435호를 매수한 뒤 2008년 말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중도금으로 현금 13억 원(미화 100만 달러)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검 중수부는 2009년 종결한 노 전 대통령 수사와 달리 '13억 돈상자' 의혹이 새롭게 제기돼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야권에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표적수사' 논란을 제기했다.
정연 씨에게 자금을 제공한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