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년이 성추행을 당한 여자친구의 복수를 위해 또래 남성을 폭행하고 야산에 파묻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주채광 판사는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주 판사는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지만 이미 환각물질 흡입 등으로 수차례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았고 범행이 대담한데다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취하를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땅을 파는 데 제설장비적재함에서 훔친 제설용 삽 1개를 사용했고, 겁을 먹은 B군으로부터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받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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